2. 알면 편리한 항공상식- 해외여행할때 짐 꾸리기.

해외 여행할때 짐을 싸다 보면 어느 정도면 적당할까 고민하기 마련이다. 단기간의 여행일때는 짐이 많지 않아 괜찮지만 유학이나 연수, 이민 등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해야 할때는 짐이 많을 수밖에 없다.

보통 해외여행할 때의 짐을 수하물이라고 한다. 기차나 버스 등을 탈때는 짐의 무게나 개수에 제한이 없지만 항공편은 공간의 제약이 많기 때문에 수하물의 양을 규제하고 그 이상일 때는 초과 요금을 받는다.

항공기에 많은 수하물을 직접 갖고 타면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가급적 사전에 택배나 우편 등을 이용해 부치는 것이 좋다.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의 기준은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미주로 여행할 때와 그 외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주 이외의 지역에서는 총 수하물의 무게를 합쳐 1인당 20kg 이하지만, 미주 지역은 1인당 32kg 이내에서 2개의 수하물을 무료로 부칠 수 있다.

미주로 여행을 할 때에는 수하물 개수를 기준으로 삼고 미주 구간을 제외한 유럽, 아시아, 대양주 국가들은 무게를 기준으로 삼는다.

초과 요금도 미주의 경우 초과되는 ‘개수’에 대해 부과한다. 뉴욕은 수하물 1개 추가시 13만원이며, LA는 11만원이다. 미주외 지역은 ‘무게’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일본 도쿄는 1kg 초과때마다 5천200원, 중국 북경은 5천300원, 호주 시드니는 2만1천900원, 영국 런던은 2만3천800원이다. 그러나 초과 요금을 납부하더라도 수하물 1개의 무게는 32kg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도자기, 전자제품, 유리병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짐으로 부칠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부치는 것과 달리 기내에 갖고 들어가는 수하물의 허용량도 엄격 제한하고 있다. 기내로는 1인당 수하물 1개 (가로, 세로, 높이의 합 115cm 이하)와 노트북 또는 핸드백을 들고갈 수 있으며 무게도 12kg을 넘지 않아야 한다. 캠코더, 카메라, 귀금속 등 비싼 고가품은 위탁 수하물로 부치지 말고 개인이 휴대하도록 하고 골프채와 면도칼, 스위스 나이프와 같은 날카로운 물품은 안전 문제로 기내 반입이 불허되는 만큼 위탁수하물에 넣어야 한다.

또 음식물을 갖고 가는 경우에는 냄새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것이 좋다. 음식물은 목적지 국가의 검역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항공운송과는 별개로 반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아 보아야 한다.

위탁수하물로 부칠 때는 수하물 파손에 대비해 밀봉 포장을 하는 것이 좋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에는 수하물 파손 예방을 위해 돈을 받고 포장해 주는 곳이 있다.

박준철기자 terryus@i-today.co.kr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