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늦은 감이 있다며 고령화문제에 대한 정책을 정립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 고령화문제에는 노인이 되어갈수록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돌봄의 문제도 있었다.

치매에 걸리고,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와상 노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사회의 통계를 빌리지 않더라도 주위에는 이미 연로하신 부모님을 집에서 돌보며 오손도손 살아가는 집을 보기 어려운 현실로 이미 많은 가정의 심각한 고민 중의 하나는 계속 떨어져 살던 부모님이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정도로 아픈 경우 - 아프지 않아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아직 한국적인 정서는 당연히 자식들이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다.이것은 당연하고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명제이며 한국인에게 불효자는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럽게 여기는 불명예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 사회적인 시설 등은 맞벌이 등으로 생활전선에 온통 시간을 뺏기고 있는 자녀들이 그 돌봄에 충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는 불효자가 많이 생기고 있고 이것을 더 이상, 또 너무 오래 방치하면 안되리라 생각한다.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정부가 근 2년에 걸친 회의, 검토, 연구를 거쳐 건강보험공단의 시험사업을 거쳐 노인수발보험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지 상당시간이 지나도록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다.

학계도, 국민들도, 정부도 이 큰 문제에 대하여 늦기는 했지만, 서로 공감해서 많은 회의와 검토를 거쳐 내 놓은 법안이 정치 현안에 밀려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나는 조속히 이 법안을 처리하여 당장 큰 폭탄으로 터질 것으로 보이는 이 문제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 노인수발보험을 실시함에 있어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기 보다는 생산적인 면을 최고도로 높이는 방안을 선택하여 노인수발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그 방안은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력, 조직, 노하우를 이용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을 통하여 배양된 여러 노하우가 그냥 버려져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노인수발보험이 빨리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린다. 집에서 또한 시설에서 고통스럽게 계시는 우리의 부모님과 그 수발로 고통을 겪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국회는, 정부는 국민의 아픔을 좀 더 빨리 보듬을 때가 되었다.

건강보험공단 인천계양지사 차장 김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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