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근로자의 노무공급체제개편 협상이 다음달 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지원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약 6개월간 개편 당사자인 항운노조와, 하역업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정됐다.

해수부는 항만노무공급 체제 개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료됨에 따라 인천과 부산 등 상용화 체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세부 협상에 돌입키로 했다.상용화 협상의 주요 쟁점은 노조원 배분방안과 임금지급방식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노조원 생계안정지원금은 항만별 월평균임금액을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최대 45개월치 지급하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했다. 월평균임금액과 정년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근속연수 15년 이상에게는 100%를 지급하고 15년을 기준으로 1년마다 6%를 차감해 지급하게 된다.

시행령은 또 상용화된 항운노조원의 기존 정년·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보장하지 아니한 업체에게는 정부 또는 항만공사가 시정권고, 항만시설임대기간 단축 및 임대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정간 합의이후 상용화 대상자의 확정, 생계안정지원금의 산정 등 실무적인 사항을 결정하게 되는 개편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심의사항에 상용화된 항운노조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인천항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노조측 4인, 사용자측 4인, 항만이용자나 항만공사 대표 1인 등 모두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강무현 해수부차관은 “시행령 협의과정에서 노조측에서 요구한 개별노조원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노조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며 “향후 진행될 노사정 세부협상에서 시행령에 반영되지 못한 일부 개별 근로자의 권익보장 사항들에 대해서는 세부협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돼 발효된다.

백범진기자 bjpai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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