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신도시, 양주별내지구 등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내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격이 당초보다 10% 정도 내릴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3·30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이하 서민용 분양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가격을 감정가에서 조성원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5.7평 이하 서민용 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는 조성원가, 지방은 조성원가의 90%로 공급한다.개정안은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승인을 받는 지구부터 적용되며 이미 승인을 받은 택지에서 추가 개발돼 통합개발되는 지구는 미승인 부분만 이에 해당한다.

이에따라 남양주 별내, 오산 세교, 수원 호매실, 파주운정의 공급승인 예정용지 등은 새로운 규정, 이미 최초 택지공급이 승인된 대전서남부, 화성동지, 화성청계,익산배산, 아산배방 지구 등은 종전 규정 대상이 된다.

건교부는 “통상 조성원가는 감정가격보다 20~30% 정도 낮아 수도권에서 평균용적률을 적용해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면 25.7평이하 주택의 분양가격은 감정가 기준때보다 10%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남양주 별내지구의 경우 예상 감정가는 평당 690만8천508원으로 조성원가(519만4천367원)에 비해 15% 가량 높으나 개정된 공급기준을 적용하면 값은 571만3천804원으로 감정가 대비 17% 낮아진다.

여기에 평균용적률(150~200%)을 적용하고 건축비(표준형 341만4천원+가산비용)를 더하면 분양가는 780만~880만원 정도로 추정돼 감정가 기준 때보다 7~11% 분양가가 인하되는 셈이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