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삼산 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행예정사 중 하나인 S사 등 5곳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은 조합 간부와 사업시행자가 짜고 부재지주를 경작자로 둔갑시켰다는 의혹<본보 7월16일자 4면보도>을 확인한 데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부동산 전매 혐의까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행예정사들이 삼산동 영농회장과 농지위원인 A씨와 B씨의 토지를 다른 토지주들보다 비싼 값에 사준다는 명목으로 매수해 각각 (가칭)삼산4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 부조합장으로 선임한 뒤 그들이 농지원부와 자경농 사실을 확인하는 영농회원 자격으로 있는 점을 이용해 다른 토지주까지 농지원부에 자경농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잡고 있다.

이들은 또 이 같이 무자격자들에게 양도소득세율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줌으로써 자신의 회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타 시행사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그간 S사 명의로 토지매입 작업을 해오던 업체 대표와 이모 전무 등 임원진과 A씨와 B씨가 속해있는 S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토지 관련 장부 등 서류일체를 압수했다.

경찰은 특히 토지거래허가 구역인 삼산 4지구에서 이 업체가 도시정비 용역사를 통해 얻은 토지매매 계약분을 타 시행예정사에 100억여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그 중 20억 원을 계약금으로 받아 불법으로 팔아 넘겼다는 정황을 잡고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불법 부동산 전매 혐의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지난 1년 동안 농지는 뻔한데 농사짓는 사람 수가 오히려 엄청나게 부풀려진 사실에 주목, 농지원부 조작 공모 의혹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특정 시행사가 차익을 노리고 토지 매매계약분을 불법 전매한 사실 등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이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 지역주민을 분열시키고 불법 전매도 서슴지 않는 일부 시행사 때문에 주민들만 더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인천시의 일방적인 공영개발 밀어부치기 행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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