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 인사규정을 독단적으로 처리, 구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18일 계양구 원관석 구의원(계양1·2, 계산4동)은 119회 정례회 신상발언을 통해 시설관리공단이 구청장의 승인은 물론 행자부 지침을 어기고 직원 정년을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지난 5월초 공단인사 규정상 관리직 60세, 일반직 57세인 정년을 공사측에서 58세로 연장·체결했다”며 “(그러나)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공사·공단 등 공기업과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지침’에 따르면 관리직 60세, 일반직 57세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원 의원은 공단 측이 이에 대해 위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단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정년 연장을 결정했다며 의회에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는 인사규정이 아닌 지난 2002년 공단의 경영평가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자료 역시 정년연장은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 의원은 “공사가 구의회를 모독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 의원은 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신임 이사장이 취임한 후 운영시간을 2시간 단축, 경영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의회는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요구 17건,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32건 등을 지적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관련 등 예산절감에 관한 사항,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효율적 청사운영에 관한 사항, 장기동 황어장터 확장 신축관련 사항 등이 중점감사 사항으로 거론됐다. 구의회는 계양구 문화재 발굴 및 복원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며 이번 정례회를 마쳤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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