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 타고 가는 중국여행길이 무척 편리해졌다. 중국이 차량을 소유한 국내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중국세관은 지난 5월1일 ‘중국세관 입출경관리방안’을 개정하고 중국을 여행하기 위해 외국 관광객이 갖고 오는 자동차를 개인 휴대품으로 규정, 관련 신고만 하면 간단하게 중국으로 반입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외국 관광객이 포함되지만 주 공략대상은 한국인이다. 바뀐 절차는 이렇다. 자신이 갖고 있는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을 갖고 중국에 가 간단한 필기 시험을 보면 중국내에서 운행할 수 있는 6년짜리 정식 면허증과 차량운행증을 함께 발급받는다. 이 운행증은 자신의 차 번호 그대로이며, 차량 오른쪽 창문에 부착하기만 하면 중국 어느 곳이나 다닐 수 있다. ▶관련기사 10면(관련기사보기)

중국 운전면허증은 귀국할 때 세관에 반납했다가 다시 중국을 방문할 경우 되찾아 사용할 수 있다. 중국 관계당국의 이번 조치로 내국인들의 중국 차량여행은 전보다 한결 손쉬워졌다.

그러나 국내 행정체제는 차량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려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과 영문차량등록증이 있어야만 세관이 반출허가를 내주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내차를 가지고 여행하려는 여행객이 국제운전면허증과 영문차량등록증을 어렵게 발급받아 가더라도 중국에 가면 이들 서류가 전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내차를 가지고 가는 중국여행은 인천항을 기점으로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됐다. 이후 최근까지 100여회 시행됐다. 인천항은 ‘내차 타고 중국여행가는 국내 유일의 창구’인 셈이다.

인천항을 기점으로 운항하는 한중카페리는 말 그대로 여행자들의 차량을 싣고 중국을 본격적으로 왕래할 수 있는 시대를 맞았다. 현재는 내차 타고 중국여행가는 경로는 인천과 웨이하이(威海)항로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한중항공자유화협정에 밀려 카페리이용객들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차타고 가는 중국여행의 활성화는 이를 대체할 전략 상품으로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최초로 한중간 자동차여행의 길을 개척한 현광민 한중자동차문화교류협회장은 “중국측의 이번 조치로 내 차를 가지고 중국을 여행할 수 있는 길은 매우 손쉬워졌다”며 “국내 행정당국도 이에 발맞춰 제도개선만 해준다면 앞으로 한중양국간 자동차여행은 크게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범진기자 bjpai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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