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삼산4지구에 대한 공·민영개발 방식을 두고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 간부와 사업시행자가 짜고 부재지주를 경작자로 둔갑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주민들에 따르면 조합 간부로 있는 A씨와 B씨는 모 시행사 간부 C씨와 공모해 토지소유자들을 농지원부에 자경농인 것으로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토지소유자들을 회유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A씨와 B씨는 이 지역 농지위원 등의 자격을 이용, 토지주들에게 경작사실확인원이나 영농기계증명을 해주면서 사업체의 토지매입 작업을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토지소유자를 자격농으로 둔갑시킨 데는 바뀐 양도소득세율 때문이다.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서 토지 매매시 양도소득의 66%로 중과세가 되는 반면, 자경농임을 확인받아 농지원부에 자격농으로 등재되면 양소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이 36%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굳이 다른 시행사에서 공시지가 330%로 보상하겠다는 제안을 거절, 이 시행사와 300% 보상에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C씨가 있는 회사에 토지주들과 계약체결토록 하는 대가로 A씨와 B씨는 이 업체로부터 최고가 공시지가(480%) 보상, 평당 영농보상비 1만원, 농기계보상 등 이면계약을 했던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삼산4지구 사유지는 총 53만8천863㎡(전체 사업대상지 중 70.5%)로 277명의 토지주 가운데 농사를 짓는 사람은 10여명에 불과하나 지난해부터 농지원부에 자경농으로 등재된 사람은 50여명이 넘는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부평구청 농지담당 직원이 의뢰하면 자격농 확인을 해주고 있고, 삼산4지구 관련해서 몇 명을 확인했는지는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청 경제과 관계자는 농지원부는 개인정보와 관련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가 박종혁 구의원에게 제출한 ‘농지원부 작성 및 발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 281건에서 지난해에는 313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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