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의원이 주소지를 자신의 지역구에서 타구로 이전했던 사실이 밝혀져 퇴직처리됐다.

4일 계양구 의회에 따르면 구의회 박모 의원이 지난 해 9월 계양구에서 부평구 삼산동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 지난 달 21일 다시 계양구로 이전했다는 제보를 받아 행정자치부에 자격상실 여부를 의뢰, 이날 퇴직대상이 된다는 통보가 나왔다.

이에 따라 구의장은 박 의원에 대해 퇴직처리를 결정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78조 2항은 지방의원이 타 구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의원직에서 퇴직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해당 의원은 자신이 법을 몰랐던 점도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퇴직처분을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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