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관리계획(롯데 대중골프장)수립 환경성 검토서’의 부실작성 논란<본보 2일자 1면>에 이어, 롯데건설(주)이 시민단체의 의견을 주민의견 수렴절차로 둔갑시켜 조건부 동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롯데는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의견조차 왜곡했던 것으로 밝혀져 시민단체의 감사 청구 등 파문이 예상된다. 롯데는 1,2차 제안서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있다가 3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실을 숨긴 채 지난 4월 23일 시민단체와 합동회의를 구성했다.

합동회의는 롯데가 골프장 건설을 골자로 한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아닌 계양산 개발의 전반적인 현안을 놓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그러나, 롯데측은 골프장 개발을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서에 합동회의 내용을 주민의견 수렴과정으로 보고 ‘시민·환경단체 협의 추진현황’과 함께 ‘시민휴게공간 조성계획’을 넣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롯데는 시민단체와 논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환경성 검토서에 포함시켜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롯데는 환경성 검토서에 사업지구 진입부에 소공원(5천465㎡)과 주민편익/운동시설(2천846㎡)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또, 근린공원에는 시민단체가 제안한 수목원, 습지 생태공원, 자생 동·식물원, 도시자연공원 등을 반영하겠다고 작성하고, 시민단체 안을 대폭 수용했다고 제시했다.

환경성 검토서와 함께 ‘부록’으로 제출한 A4 30페이지 분량의 책자에서 ‘합동회의’ 경과를 기술한 후, 롯데 측의 대안이 우수하게 입증됐다고 밝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롯데가 작성한 ‘지속가능 발전방안 평가비교표’에는 친환경성, 지역기여성, 실현가능성 등 12개 항목에 대해 롯데 측은 11개 항목이 우수하고, 시민단체측은 5개 항목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결국 한강유역환경청이 선정한 일부 검토위원은 롯데측이 왜곡·제시한 환경성 검토서를 토대로 롯데와 시민단체가 합의를 전제로 조건부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민단체측은 시민휴게공간은 골프장 사업부지에 조성할 것을 요구했고 지난 4∼5월 롯데와 시민단체가 진행한 ‘합동회의’에서 근린공원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이 사실은 롯데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시민단체가 제출한 평가서는 아예 싣지 않았다며 반발,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 청구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측은 지난 5월 말 합동회의가 끝날 당시 회의 결과를 작의적으로 발췌하거나 임의로 도용해 환경부 등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해 왜곡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문건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한승우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롯데가 제출한 환경성 검토서는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 사전 환경성 검토서가 갖추어야 할 절차 등을 지키지 않아 반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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