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배 부평구청장이 지난 2002년 당선 직후 생활폐기물처리업체에서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박 구청장이 돈을 수수한 시점이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박정식)는 지난 5월부터 박 구청장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한 결과, 박 구청장의 사전수뢰 혐의를 확인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다고 27일 밝혔다.<본보 5월8일 4면보도>

검찰은 또 박 구청장에게 취임 직전 금품을 건넨 생활폐기물처리업체 S환경 대표 노모(48)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로 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박 구청장 당선 직후인 지난 2002년 6월쯤 인천시 부평구 모 식당에서 박 구청장의 고등학교 동문인 자신의 처남 신모(51)씨를 통해 구청장을 소개받으면서 “당선을 축하하고 앞으로 우리 업체 운영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며 100만원권 수표 10장으로 모두 1천만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다른 여러 증거를 통해 구청장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취임 전에 뇌물을 받은 ‘사전수뢰’에 해당, 공소시효 3년이 이미 지나 불기소처분 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3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받을 경우엔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2004년 5월 구청장에게 전달해 달라며 신씨에게 5천만 원을 건넨 노씨를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신씨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노씨가 건넨 돈이 실제로 구청장에게 전달된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이 돈을 신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노씨는 S환경을 설립, 2001년 7월부터 부평구의 한 구역을 배정받아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다 물량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물량 배정을 늘려받기 위해 박 구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박준철기자 terryus@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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