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 남동구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

남동구는 올해 중 주택가격 상승률이 3.0%로 전국 평균(1.6%)에 비해 2배정도 상승한데다 논현·서창지구 택지개발사업,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따른 개발 기대감 등으로 향후 상승세가지속될 우려가 있어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인천지역 주택 투기지역은 이미 지정된 서구, 연수구, 부평구를 포함해 총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서구는 지난해 5월 24일, 부평·연수구는 지난해 11월 24일 각각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었다.

주택 투기지역은 국민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는 동시에 전국 집값 상승률(또는 전국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지정대상이 되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주택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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