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허위로 근로자파견계약서를 꾸며 필리핀 연예인 30여명을 불법 입국시킨 공연기획사가 적발됐다. 26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는 필리핀 연예인 전문 J기획사 심모(38)전무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인천공항출입국과리소에 따르면 심씨 등은 지난해 5월 필리핀 연예인 B(32·여)씨를 관광편의시설에서 공연하는 것처럼 허위 근로자(연예인)파견서와 외국인국내공연추천서 등을 작성해 예술흥행(E6)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시키는 등 필리핀 여성 36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다.

연예활동 목적의 외국인을 초청할 땐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관광편의시설만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부터 외국인국내공연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추천서가 있어야 E6 사증을 받을 수 있다.

심씨 등은 또 불법입국시킨 B씨 등을 포천의 라이브카페 등 유흥업소에 고용을 알선해 그 대가로 6차례에 걸쳐 2천6백여만 원을 받았다.

출입국관리소는 심씨가 불법 입국시킨 필리핀 연예인 36명외에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추가로 153명을 허위 초청해 유흥업소에 공급, 6억4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인천지방법원 형사제 5단독 손주철 판사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태권도 사범 연수 목적으로 중국인 107명을 불법 입국시켜 기소된 세계태권도총협회 조모(56)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준철기자 terryus@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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