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경제자유구역 부지조성 공사에 불량 순환골재가 들어갔다’는 공촌천네트워크의 고발은 결국 해프닝으로 결론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환경단체라는 이름을 등에 엎고 설립목적에도 맞지 않는 일에 끼어들어 ‘아니면 말고’식의 구태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청라경제구역 부지조성공사에 불량 순환골재를 썼다며 공촌천네트워크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내사종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부지조성 공사현장에서 뜬 순환골재의 유기 이물질 함유율이 0.81%이라는 공인기관의 성분검사 결과가 나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촌천네트워크 조성직 사무국장은 모 건설업체가 공사중인 부지조성 현장에 유기 이물질 함유율이 1.15%인 불량 순환골재가 들어갔다며 지난 14일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결국 공촌천네트워크의 수사의뢰가 해프닝으로 결론나자 상위조직인 하천살리기추진단은 당혹스런 표정이다.

자연형 하천을 만들고 보전하는데 활동의 목적을 둔 공촌천네트워크가 왜 청라경제자유구역의 기반조성 공사에 끼어들어 괜한 분란을 일으켰느냐는 것이다. 공촌천네트워크라는 이름을 등에 엎고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문제 지적이다.

추진단은 일부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아니면 말고’식의 고발로 적지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수사의뢰 등 공문은 네트워크가 아닌 하천살리기 추진단의 이름으로 나가게 끔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공촌천네트워크의 불미스런 일이 벌어지자 추진단은 자초지정을 따져 일정한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박정환기자 hi21@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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