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이 준비 중인 사학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학연금법의 취지에 맞게 사립학교 교직원만을 가입 대상으로 함 ▲법 제60조의4 특례 조항을 개정해 이미 가입된 국책연구원 등을 배제함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전환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 법률상 허점을 보완해 중복 혜택 논란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현 법률상으로는,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전환한 기관에서 10년 동안 재직한 직원이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재직기간을 사학연금 가입기간으로 소급적용 받은 뒤 사학연금 지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20년(10년 추가근무)을 채우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지난 25일 신 의원은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 국회 입법조사실의 분석을 인용, KDI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사학연금으로 전환하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재정이 동시에 악화되고 연금 중복 수령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KDI가 사학연금 가입 철회를 거부하면 감독기관인 국무조정실이 나서 교육부, 복지부와 함께 입장을 정리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손미경기자 mimi4169@i-today.co.kr
손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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