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본격 착공에 들어갈 영종하늘도시의 지장물 보상이 다음달 말부터 시작된다.

26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벌인 지장물조사가 완료돼 오는 7월27일부터 지장물 보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장물은 일반주택과 빌딩, 연립주택 등 주거 건물은 1천600여곳이며 병원, 약국, 교회 등 일반 건물은 93동, 창고와 축사 등 기타 건물은 2천600여동, 분묘는 3천593기이다.

토공은 이달 말부터 감정평가를 벌여 다음달 27일 계약을 시작, 계약 이후 2~3일내에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당 등 영업장 300여곳에 대해서도 휴업보상(3개월 휴업기간 중 영업손실)을 한다.

토공은 영종하늘도시에서 폐업보상(2년간의 영업이익+영업용고정자산·원재료·제품매각손실 등)은 없다고 밝혔다. 토공은 보상대상 지장물 가운데 20%는 철거후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토공은 영종하늘도시 584만평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주택지와 생계 대책 대상자는 약 1천여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운서동에 밀집한 빌라거주자들의 이주·생계 요구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이전인 2002년 8월11일 이후에 건축된 곳은 대상자가 아니라고 밝혀 빌라대책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토공 관계자는 “지장물 보상금은 감정평가에 따라 결정되며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철기자 terryus@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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