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인천지역 19세 이상 주민 19만6천462명의 서명만 받으면 인천시장을 주민들이 소환할 수 있게 된다.

시장, 구청장, 광역 및 기초의원의 소환이 확정된 후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즉시 해임 조치돼 그동안 당선 후 유권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던 선출직 공직자의 병폐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소환 투표 안이 공고만 되도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대상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이 정지돼 시민단체 등의 소환 추진 자체가 이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다.

26일 인천시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민소환제도와 관련, 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공표했다. 인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96만4천618명, 최소 서명인 수는 10%인 19만6천462명으로 확정됐다.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15% 서명이 필요한 구청장 및 군수의 경우 중구 1만970명, 동구 9천66명, 남구 4만9천165명, 연수구 2만9천204명, 남동구 4만3천809명, 부평구 6만4천39명, 계양구 3만6천853명, 서구 4만1천418명, 강화군 8천110명, 옹진군 2천61명이 서명해야 소환 가능하다.

시장은 4개 군·구 이상에서 군구별로 산정된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이 꼭 필요하다. 군수와 구청장도 지역별로 정해진 동 이상에서 최소 서명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내야 한다.

시의원은 투표권자의 20%의 서명이 필요한데 중구 1선거구 5천875명, 제2선거구 8천752명, 동구 1선거구 6천502명, 제2선거구 5천586명 등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옹진군은 제1선거구 1천501명, 제2선거구 1천247명의 동의만 받아 내면 지역 시의원을 소환대에 세울 수 있다.

구의원도 19세 이상 주민 20% 서명이 전제 조건이어서 중구 구의원의 경우 가선거구 5천875명, 나선거구 4천87명, 다선거구 4천665명의 서명을 받되 각 선거구별 3분의 1 이상의 동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해야 한다. 서명요청활동기간은 시장 120일, 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이 60일 이내다.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지자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절차를 밟아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불러 그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거쳐 제재를 결정하는 직접 참여 제도로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 추진 ▲외유성 여행으로 예산 낭비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했을 때 대상이 된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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