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계양산 골프장 조성계획이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협의 결과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두 차례나 부동의를 냈던 환경청이 기존과는 달리 골프장을 허가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청은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 산 57-1 일원 롯데 대중골프장 18홀에 대해 ‘조건부 동의’ 의견을 인천시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청은 지난 1, 2차 의견서와 달리 토지이용계획도를 포함해 A4용지 9장 분량의 검토의견서를 냈다.

3차 의견서에 따르면 사업지구는 계양산~말등메이산~앞메산을 잇는 S자형 녹지축과 남측의 계양산~피고개산~꽃매산을 연결하는 녹지축(한남정맥)에 근접하기 때문에 녹지축 보전과 경관영향 최소화를 위해 사업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임상이 양호한 산림 및 법정 보호야생동·식물 서식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축사, 잡종지, 묘포장 등 이미 훼손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지난 2월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도를 중심으로 서측부지와 동측부지를 나눠 서측 사업부지는 기 훼손지(묘포장)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의 지역은 사업지구에서 제척 또는 원형대로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트로 연결되는 동측 부지는 산림과 초지가 면하는 경계지역으로 임연식생의 보전 및 지형변화 최소화를 위해 경사도 20° 이상의 급경사는 사업지역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형·지질, 동·식물, 수리·수문, 수질 등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이는 지난 1, 2차 의견서에서 환경청이 표명했던 부동의 사유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청은 2차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개발가능지가 일정부분 포함돼 있고, 이전(1차)의 부동의 사유가 일정부분 해소된 점이 없지 않으나 계양산은 골프장 개발보다 보전·관리와 함께 훼손지 복원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 생태적 보전가치가 큰 곳에 골프장을 조성할 경우 자연환경 멸실·훼손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골프장 개발입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환경청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생태축과 식생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며 조건부 동의를 내게 된 경위를 말했다.

25일 오전 의견서를 전달받은 인천시는 롯데측에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통보한 뒤 다음 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는 이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검토의견서가 바뀌게 된 경위와 보고서에 대한 부실 여부를 따지는 한편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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