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학원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교육청이 조례안에서 학원수업을 밤 12시까지 제한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위법(영업권 침해 및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존권 침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이 밤 11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비롯, 대구·대전·울산·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학원의 수업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습·미술·음악학원의 시설규모를 90㎡에서 60㎡로 하향 조정토록 입법 예고 한 것을 놓고는 이 경우 학원의 난립으로 사교육계에서 각종 불법·탈법행위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이들 3개 분야 학원의 시설규모를 오히려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시연합회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각종 반대 집회를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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