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이용 선박들의 길잡이인 도선사(Pilot)들이 앞으로는 정해진 해역에서 선박에 승·하선 해야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 개정한 도선법이 오는 30일 발효됨에 따라 도선사들은 도선구간 중 일정범위를 승하선 구역으로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 곳에서 승·하선 해야만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개정도선법 제18조3항 도선사가 승·하선 하역야할 구역을 도선구별로 관할 지방청이 정해 고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에 따라 현행 도선점을 중심으로 2마일 반경의 구역을 승·하선 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인천해수청은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승·하선이 지연되는 경우 등의 예외규정을 마련해 도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도선사의 조기하선이나 지연승선으로 인해 선박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안전상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백범진기자 bjpai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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