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항공기끼리 근접비행을 하다 공중충돌 경고 장치가 작동한 사례 중 대부분이 민간 항공기와 군용기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건설교통부가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상공에서 항공기끼리 근접 비행으로 공중충돌 경고가 울린 횟수는 14회로, 2004년 10회보다 4회 증가했다.

특히 작년 발생한 충돌 경고 가운데 85% 이상을 차지하는 12회는 민간 항공기와 군용기 사이에서 발생했다.

이와 같이 민간항공기와 군용기의 충돌 경고가 많은 것은 민간항공기 항로 주변에 공군 훈련장이 많고 군 항공기가 훈련 공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민간 항로를 가로질러 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경보 발생지역은 공군비행장이 있는 오산 부근 상공이 4회로 가장 많았고 광주부근이 2회, 제주공항 부근이 2회 등이었다.

현행 항공법에는 항공기 주변으로 다른 항공기가 35~45초 이내에 충돌구역(500피트, 152.4m) 안으로 진입이 예상될 때 경보를 울려 충돌을 막는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전투기 등 군항공기는 충돌경고 장치가 없다.

<박준철기자> terryus@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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