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인천시의회가 제147회 임시회 폐회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쳤다.

인천시의회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시의회는 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등 10건은 원안가결하고, 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4건은 수정가결했다.

또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 결정안 등 4건은 보다 깊은 심의를 위해 보류했고, 송도복합기지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처리 했다.

시 교육청이 제출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승인 신청안은 원안 가결됐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2종 일반주거를 3종으로 바꿔달라는 남광로얄아파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청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평구 산곡동 228번지 일대 4천604㎡를 산곡4 정비예정구역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원은 집행부로 송부키로 결정했다.

신영은 의장 직무대리는 폐회에 앞서 “지난 임기동안 시의원들은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동을 했다”며 “특히 인천경제청의 특별지자체 전환 저지와 인천대학교 국립대 전환은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이었다."고 회고했다.

한편 제5대 시의회 원구성은 내달 4일 열리는 148회 임시회에서 결정된다.

백종환기자 k2@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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