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세요.”

인천YMCA 부설 인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이재춘 주임은 아르바이트에 나선 청소년들이 피해를 막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조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매달 한 차례 부평 문화의 거리와 제물포역 등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피해 상담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상담자의 대부분이 임금을 떼인 경험이 있고 법정 최저임금(시급 3천100원)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이 주임은 “청소년들이 최저임금 수준을 요구해도 업소 주인들이 ‘일할 사람이 줄을 섰다’며 고압적인 자세를 취해 어쩔 수 없이 저임금에 일하는 경우도 있다”며 “저임금과 임금체불 경험있는 청소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생계형보다 갖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 돈을 마련하느라 아르바이트에 나서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경인지방노동청이 1천500여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자(815명) 중 87%가 ‘용돈’이 목적이었다. 청소년들은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에 대해 70% 이상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77%)나, 부모동의서도 제출하지 않는(57%)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주임은 “청소년들이 ‘일이 힘들다’며 하루이틀만에 그만두기도 한다”며 “사회 경험 차원에 아무리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계약 관계를 지킬 줄 아는 습성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조만간 방학이 시작되고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소년들이 늘어날텐데,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길 당부한다”며 “노동부나 시민단체들도 청소년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희기자 juhee@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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