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는 지금까지 모든 고객에 대해 연 14%(토지사용가능일 이후 적용기준)를 일률 적용해 왔다.
지연손해금률은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돼 일반 실수요자의 경우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전대로 연 14%, 30일이내 연체는 연 11%로 조정된다.
사업용 토지를 토지공사에 제공하고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받은 고객에 대해서는 연체기간 30일 이내 9%, 30일 초과 12%가 적용되며 공장용지 임대료지연손해금률은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연 9%로 낮춘다.
이원구기자 jjlw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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