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토지를 매수한 고객이 약정일에 돈을 내지 못해 연체할 경우 적용하는 지연손해금률(연체이율)을 내달 1일부터 최대 5%포인트까지 대폭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공사는 지금까지 모든 고객에 대해 연 14%(토지사용가능일 이후 적용기준)를 일률 적용해 왔다.

지연손해금률은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돼 일반 실수요자의 경우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전대로 연 14%, 30일이내 연체는 연 11%로 조정된다.

사업용 토지를 토지공사에 제공하고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받은 고객에 대해서는 연체기간 30일 이내 9%, 30일 초과 12%가 적용되며 공장용지 임대료지연손해금률은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연 9%로 낮춘다.

이원구기자 jjlw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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