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명옥 국회의원(비례대표)이 화장품의 유통기한과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은 화장품이 생활필수품임에도 불구, 유통기한 및 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아 국민건강과 소비자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화장품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 변질된 제품을 소비자들이 사용해 각종 피부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화장품에 함유된 정확한 성분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길이 없어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화장품이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최종일자와 함께 화장품에 함유된 성분 일체를 표시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EU국가와 일본은 이미 성분 및 유통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를 법제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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