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5대 인천시의회가 오는 7월1일로 개원 1주년을 맞게 된다. 무보수 명예직에서 시청의 사무관급 수준인 연봉 5천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제5대 시의원들의 성적표를 내기에 1년은 부족한 시간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수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받아가는 연봉에 비해 활동이 부족하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지난 1년의 성과와 문제점을 알아본다.

◇의원발의 조례

시의 잘못된 법규를 바로 잡거나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시의원들이 집행부를 대신 발의해 만들거나 바꾼 조례만 놓고 본다면 5대 인천시의회는 지난 4대와 확실히 차별화된다.

채 1년도 안 되는 지난 4월말까지 모두 21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통과시켜 제4대 의원들이 4년간 처리한 22건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의원들이 많은 조례를 직접 만들어 낸 것은 적지 않은 연구와 법률적 검토를 거쳤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을 만하다.

그러나 조례발의가 남발되면서 시의원들이 표를 얻기 위해 무리하게 조례를 제정,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방해한다는 비난도 있으며 특정 시의원은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례를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지난 4월말까지 처리된 조례 21건 가운데 강창규 의원이 ▲인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시 도시공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대표 발의, 상대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김성숙 의원은 푸른인천가꾸기운동 실천지원 조례안, 인천시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으며 김을태 의원도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3건을 대표로 내놓아 통과시켰다.

그러나 시 집행부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입법예고와 심의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 비해 시의원 제정 조례는 전체 시의원 정원의 5분의 1 이상인 7명의 서명만 있으면 발의가 가능, 집행부가 시의원을 활용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수정하는 사례가 있다는 부정적 해석도 있다.

◇제5대 인천시의회 의정 모니터링 결과

인천 YMCA모니터 요원들이 지난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제1차 및 2차 정례회와 제150회 임시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5대 시의원들의 출석률은 95.8%(공무 결석은 출석 포함)로 4대 의원들의 2005년도 비슷한 시기 출석률 98.6%보다 낮았다.

강문기 의원 77.6%(13회 결석), 유천호 의원 86%(7회 결석) 등이 상대적으로 불성실한 출석률을 기록했다. 인천 YMCA는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의원들이 질의 내용을 사전 조율하지 않아 중복질의가 많고 구체적인 문제제기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제 머리 못 깎는 시의회

시의회는 지난달 제156회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이 의정활동 중에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에 배정돼 활동할 수 없도록 ‘인천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했다.

지역 의원들이 토호세력화 해 각종 이권에 개입한다는 한나라당 중앙당 지도부의 판단이 반영된 조례 개정이었다. 하지만 시의회가 조례 개정 한 달이 다 되도록 상임위를 재조정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시의원이 영리행위를 할 개연성마저 봉쇄하겠다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막상 법규가 통과되자 ‘해당 의원이 없다‘며 이 법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이명숙)가 직접 나서 시의장에게 시의원들에 대한 상임위 재배정을 촉구, 그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속 상임위와 해당 의원의 직업이 연관성이 있음에도 상임위 교체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시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사업과 관련 있는 도시계획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시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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