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청약통장 제대로 알고계세요?

수도권 지역의 청약통장 가입자들을 들썩이게 했던 판교 중소형 평형 분양이 마무리 된지도 벌써 2달이 되었다. 판교의 경우 25.7평 이하의 주택은 10년간 전매가 제한되므로 재산권 행사에는 문제가 있지만, 원가연동제와 같은 강력한 분양가 억제책으로 인해 당첨자들은 차후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 중의 하나가 바로 청약실수에 관한 부분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청약통장 구분을 못해서, 또는 순위를 착각하거나 거주지를 잘못 기재해서 청약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총 1만2천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에 맞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못함으로써 실제 주택구입시에 청약통장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 판교 분양의 경우만 하더라도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명의의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거의 효용가치가 없었으며 임대주택의 경우 청약부금은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주택규모와 자신에 유리한 주택제도에 따라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약통장은 일반적으로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으로 나뉜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은 25.7평 이하의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청약예금의 경우 예치금액에 따라 25.7평 이하부터 그 이상까지 평수제한이 없다. 즉, 25.7평 초과의 평수는 청약예금만이 청약 또는 임대가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의 차이는 주공에서 분양하느냐 민간건설이 분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국민주택의 경우는 청약저축만이 분양가능하고,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부금과 청약예금만이 분양가능하다.

단, 전용면적 18평 초과 25.7평 이하로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분양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경우 모든 청약통장(단, 청약예금은 예치금액이 맞아야함)이 분양가능하다.

임대는 25.7평 이하인 경우 청약저축이 신청 가능하고, 25.7평 초과인 경우 청약예금이 신청 가능하다. 단, 주택분양과 동일하게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경우 청약저축 뿐만 아니라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판교의 경우와 같이 민간건설업체들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청약부금은 임대에 있어 상당히 불리하다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공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자금계획을 세우기 용이한 반면, 민간건설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의 경우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시세 상승이 국민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나 신혼부부인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분양 및 임대를 활용하고, 자금동원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주택보유자나 투자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자하는 자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을 활용하는 청약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손우철팀장(파이낸셜클럽·fp@financial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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