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중소기업이 해결하기 곤란한 기술상의 애로사항을 인천시가 파견한 중소기업 전문가들이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12일 인천시의회는 이날 개회한 제1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한도섭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인천시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조례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에 중소기업 기술지원단을 설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방문·지도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단은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방문 및 기술지도 ▲지도업체에 대한 실태분석 및 개선방향 설정 ▲지도업체 경영진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기술습득, 기술개발, 상품개발에 따른 상담 ▲기술지도 범위 또는 한계에 대한 사전 조정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더불어 기술개발, 디자인개발, 자동화, 정보화, 품질관리, 마케팅 등 지도 분야 별로 구분, 기술지원도 할 수 있다. 조례안에는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 업체나 무등록 공장, 미지정 벤처기업 등 제도권 범위 외의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도 국·공립 연구기관 처럼 상호 협력해 기술향상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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