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인천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법안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 인천시교육청이 ‘교육경비유치지원단’을 구성, 학교와 지역 주민, 지역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교육 발전에 공동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워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 체계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그동안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를 내세워 지자체의 교육예산 지원에 부정적 의견을 보여 왔다.

일선 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 법령에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 및 교육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강조할 정도로 지자체의 일방적 교육예산 지원을 제지해 온 것.

그러나 지난해 경기도가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본격적으로 교육사업 지원에 나서자 교육예산 편성을 용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 조례 제정에 다소 눈치를 보이던 인천시도 최근 조례 초안을 완성, 일선 지자체가 학교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인천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로 이름 붙여진 이 조례안은 인천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일정 비율을 시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원한다는 조항을 명문화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은 내부 보고 단계’라고 전제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이 지원되던 교육경비보조 예산이나 비법정전입금 등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 관계자는 조례가 만들어질 경우 시가 교육청에 지원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교육 예산 집행을 놓고 시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육청에 ‘교육경비유치지원단’을 구성, 지역 교육청별로 해당 기초 지자체와 연계해 지자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사업을 발굴하고 각 자치구·군이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해 앞으로 교육청과 시 및 기초 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질 지 주목된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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