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 관련 시설과 노인복지 시설에 ‘투척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자 인천지역 일선 어린이집 등 대상 시설 관계자들이 ‘탁상행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5일 인천지역 노인 및 아동시설 운영자들에 따르면 일선 소방서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며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전체 소화기의 절반을 투척용 소화기로 교체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어린이와 노약자가 사용이 복잡한 기존 소화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작은 화재에서도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판단, 던지면 쉽게 깨지면서 불을 끌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사용을 강제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말 현재 인천지역에는 아동 관련시설 1천222개, 노인 관련시설 181개, 장애인시설 44개, 기타 16개 등 1천4백63개의 관리대상 노유자시설이 있는 것으로 인천시 소방방재본부는 분석하고 있으며 소규모 시설까지 포함하면 이 보다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4개가 1세트인 투척용 소화기는 가격이 30만원대에 달해 대당 2만~3만 원인 일반용 소화기 보다 월등히 비쌀 뿐만 아니라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일선 시설 관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시설의 면적에 따라서는 몇 개 세트를 한꺼번에 구입해야 해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점이다.

인천시 남구 모 어린이집 관계자는 “화재 예방이나 화재 진압도 중요하지만 사리 분별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에게 응급상황 때 투척용 소화기 사용방법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장난이 심한 아이들로부터 투척용 소화기를 관리하는 것이 또 다른 일이 될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투척용 소화기의 효능에도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정부보조도 없이 운영되는 영세 시설에 수십만 원씩 하는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한 것 자체가 권위주의 행정의 표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천 소방본부 관계자는 “법안이 규제개혁위 심의 대상에 올라갈 정도로 현재 투척용 소화기 설치 대상 시설의 불만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애초 신규 허가 시설에 대해서만 법을 적용하려 했으나 법제처 질의 과정에서 기존 건물에도 소급적용토록 해 노인이나 어린이시설 운영자들의 불만이 커진 것으로 안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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