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토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포함된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재부과하고 있는 개발부담금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이 끝나는대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평택시개발사업, 경륜장.경정장 설치사업, 지역특화 발전특구 개발사업, 개발행위 허가에 의한 지목변경 사업 등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그러나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의 공업용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중소기업 공장용지 등의 토지는 지방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토지 매입가격을 개시 시점 지가로 인정하는 경우를 사업승인 후 잔금 지불 계약까지 적용하고 정상지가 상승분 산정에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 금리를 8%에서 6%로 낮췄다.

개발부담금은 사업종류 당시의 지가에서 사업 인가 시점의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비용 등을 공제한 개발이익의 25%를 부담금으로 부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수도권에서는 2004년부터 2년간 부과가 중지됐다가 올해 부활됐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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