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의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이 오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된다.

천시는 2010년을 완공 목표로 202곳의 불량주거지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만들었다.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신규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노후된 기성 시가지를 지속 관리하자는게 기본방향이다.

정비구역의 기준용적률은 기존 시 도시계획조례보다 20%~50% 정도 낮게 정했다.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1종 일반주거지는 180%이하, 2종 주거지는 250%이하, 3종 주거지는 300% 이하 등이다. 준주거 및 준공업지역도 각각 250% 이하로 정했다.

그러나 정비구역에서 공공시설 부지를 우선 확보 할 경우 용적률을 기준치 보다 크게 높여주기로 했다.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할 경우 기준 용적률의 1.5배, 지하 주차장 확보시 기준 용적률에 10%를 각각 가산해 준다. 탑형 아파트를 건립 할 경우에도 5%를 더 높여주기로 했다.

건축물 형태는 획일적인 것을 피하고, 가능한 탑상형을 적용해 개방감을 줄 계획이다. 주차장도 지하화를 꾀해 공동주택 외부공간으로 최대한 확보키로 했다.

공원·녹지확보율도 강화한다. 재개발 면적이 3만㎡ 이상인 구역은 ①1세대당 2㎡ 이상 ②개발면적의 5% 이상의 면적을 각각 산정 한 뒤, 큰 면적을 공원·녹지 확보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3만㎡ 이하의 주거지역은 1세대당 2㎡ 이상, 상업지역도 1세대당 2㎡ 이상 녹지공간을 확보키로 했다.

담장은 철골·블록 구조물 보다 생울타리를 활용하고, 친수공간과 연결된 지역은 단지내 생태연못과 실개천 등을 조성토록 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전체 세대수의 30% 이하, 주택재개발지구는 17% 이하, 주택재건축구역은 25% 이하의 임대주택 면적을 각각 확보해야 한다. 세입자 및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주거 안정성을 꾀하자는 취지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총 1만8천여세대의 임대주택이 공급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 규모에 맞는 외부 공간시설 도입기준도 세웠다. 3만㎡ 이하의 소규모 정비구역은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 자전거보관소, 휴게시설을, 3만~8만㎡의 중규모 정비구역은 보행자 전용도로와 테마공원, 체육시설을 각각 설치 키로 했다. 8만㎡이상의 대규모 정비구역은 수생비오톱과 습지공간 도입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백종환기자 k2@i-today.co.kr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