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시는 2010년을 완공 목표로 202곳의 불량주거지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만들었다.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신규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노후된 기성 시가지를 지속 관리하자는게 기본방향이다.
정비구역의 기준용적률은 기존 시 도시계획조례보다 20%~50% 정도 낮게 정했다.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1종 일반주거지는 180%이하, 2종 주거지는 250%이하, 3종 주거지는 300% 이하 등이다. 준주거 및 준공업지역도 각각 250% 이하로 정했다.
그러나 정비구역에서 공공시설 부지를 우선 확보 할 경우 용적률을 기준치 보다 크게 높여주기로 했다.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할 경우 기준 용적률의 1.5배, 지하 주차장 확보시 기준 용적률에 10%를 각각 가산해 준다. 탑형 아파트를 건립 할 경우에도 5%를 더 높여주기로 했다.
건축물 형태는 획일적인 것을 피하고, 가능한 탑상형을 적용해 개방감을 줄 계획이다. 주차장도 지하화를 꾀해 공동주택 외부공간으로 최대한 확보키로 했다.
공원·녹지확보율도 강화한다. 재개발 면적이 3만㎡ 이상인 구역은 ①1세대당 2㎡ 이상 ②개발면적의 5% 이상의 면적을 각각 산정 한 뒤, 큰 면적을 공원·녹지 확보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3만㎡ 이하의 주거지역은 1세대당 2㎡ 이상, 상업지역도 1세대당 2㎡ 이상 녹지공간을 확보키로 했다.
담장은 철골·블록 구조물 보다 생울타리를 활용하고, 친수공간과 연결된 지역은 단지내 생태연못과 실개천 등을 조성토록 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전체 세대수의 30% 이하, 주택재개발지구는 17% 이하, 주택재건축구역은 25% 이하의 임대주택 면적을 각각 확보해야 한다. 세입자 및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주거 안정성을 꾀하자는 취지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총 1만8천여세대의 임대주택이 공급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 규모에 맞는 외부 공간시설 도입기준도 세웠다. 3만㎡ 이하의 소규모 정비구역은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 자전거보관소, 휴게시설을, 3만~8만㎡의 중규모 정비구역은 보행자 전용도로와 테마공원, 체육시설을 각각 설치 키로 했다. 8만㎡이상의 대규모 정비구역은 수생비오톱과 습지공간 도입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백종환기자 k2@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