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지역 자치단체장이나 시·군·구의원들의 비리 및 막무가내 돌출 행동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5일부터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법’이 발효됐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관련기사보기)

취임 1년 이내에는 소환투표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제4기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7월1일부터 주민소환법 해당자가 되지만, 지금부터 몸조심을 하지 않았다간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신의 자리가 걸린 재신임 투표를 지켜봐야 할 지 모르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 동안 자치단체장이나 시·군·구 의원들은 일단 ‘당선’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징역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이나 형사사건의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아니면 아무리 행정 능력이 떨어지고 갖가지 비리에 개입했어도 4년 임기 동안 ‘철밥통’을 지킬 수 있었다.

불법이 적발돼도 유·무죄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며 ‘버티기’로 일관하는 사례도 많았다. 지역 대표라 하기엔 수준이 떨어지는 발언을 일삼아 지역 정치인 전체를 욕먹이는 이들에 대한 규제 장치가 전혀 없어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후퇴시킨다는 지적까지 받아왔다.

특히 인천의 경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같은 정당이 장악하면서 비슷한 성향의 지역 정치인들이 시민의사와 무관하게 행정 처리를 하고 조례를 만들어도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다.

의장 등 많은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자리의 경우 의정활동에서의 말실수나 가족 비리 등의 이유로 퇴출(?)당하는 사례가 빈발했지만 막상 일반 지방의원이 말썽을 일으켜 의원직을 내놓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주민소환법’ 도입으로 시민단체 등이 일정 조건만 충족시키면 임기 중인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퇴출 찬·반 투표가 가능해지게 됐다.

지역 유권자들이 똘똘 뭉쳐 ▲비리 연루 ▲외유성 출장 참여 ▲지위 남용 ▲무능력 불성실한 지역 정치인을 퇴출시키기로 마음먹으면 중간 해임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투표권자 수가 적은 지방의원의 경우 잦은 말썽을 부리다 주민들의 공분을 사면 상대적으로 의원직을 잃을 확률이 더 높은 실정이다.

주민소환법의 특징은 법적 서명인수가 확보돼 주민소환투표가 공고됨과 동시에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이 모두 정지되고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환이 확정되면 즉시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관광성 미국 서부 연수를 준비했던 남동구의회 의원들이 주민소환법 발효를 앞두고 시민단체의 비난이 일자 이 행사를 취소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앞으로 적지 않은 성과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회의원과 교육감, 교육위원 등도 주민소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