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상땅 찾기, 지목변경, 분할, 지적측량 등 지적업무와 관련된 민원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은 전화 (032)440-5959를 누르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빠르고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인천시는 2006년 대한민국 고객만족경영대상 최우수상을 받은 행정자치부 대표 브랜드 ‘지적민원 해피콜 센터’를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담 창구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나 조상땅 찾기 등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거나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하면 전화 한 통화로 전문 민원도우미와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상담 후에 답변이 완료된 고객에게 문제가 잘 해결됐는지 확인하는 애프터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 지적과 관계자는 앞으로 ‘지적민원 해피콜 센터’ 서비스 외에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여나가 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인 지적민원 사항은 1600-1472(일사천리)로 확인하면 된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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