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세 이상 국민도 예비후보자 등록 및 후원금 모금 할 수 있어 =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인천시선관위’)는 2월 1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장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작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 6. 2.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인천시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 교육감선거는‘비당원확인서’,‘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추가 제출
※ 예비후보자의 전과와 학력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 확인 가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후보자와 예비후보자 합하여 총8회)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과(588-4330, 예비후보자등록, 선거사무소․선거사무관계자 신고, 후원회등록) 또는 지도과(588-4350, 선거운동, 정치자금수입․지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선거여론조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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