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한 노래방과 주점 2곳의 업주와 외국인 손님 등 30여명이 적발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수구의 노래방과 주점 2곳의 업주· 종업원 2명과 외국인 손님 35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래방 종업원 A 씨와 손님 29명은 지난 16일 오전 2시 1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을 하고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관할 연수구청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적발했다.

같은 구에 있는 주점은 지난 15일 오전 1시 25분께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주와 손님은 6명은 모두 외국인이었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방역 조치에 따라 노래방·식당·유흥시설 등은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의 고발에 따라 이들의 방역수칙 위반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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