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2022년 1월 출생아를 대상으로 영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영아수당은 22년생(만 0~1세)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가정에서 양육 시 월 3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에는 정부지원금 바우처로 지원한다. 

중복지원은 불가능하고 서비스 간 변경가능하나 반드시 해당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영아수당은 오는 2025년까지 최대 50만원으로 금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하고,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으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신규발급이 불필요하다.

신청은 각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부천시청 보육정책과(☎032-625-48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