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변 쓰레기를 치우던 70대 청소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화물트럭 운전기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며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30대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24t 덤프트럭을 몰다가 70대 청소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미추홀구청과 계약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 직원으로 각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봉투를 리어카에 실어 수거장으로 옮기다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다.

그는 경찰에서 "동네에서 식사하면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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