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노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한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차체가 높아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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