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는 제2매립장 외곽 수로정비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한 A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A사는 제2매립장 외곽 수로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로부터 12억9000만원에 공사를 하기로 하도급 계약을 맺은 후 불법으로 다른 업체에 9억5000만원에 공사를 넘긴 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립지공사는 또 인천시에 계약상에 정해진 공사(공사금액의 20% 이상)를 직접 시공하지 않은 원도급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원도급사와 지난달 15일자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불법 재하도급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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