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한 후 금품을 빼앗은 50대 남성이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과 금전문제로 다투다 공범까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중년 여성 및 공범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50대 남성 A씨는 살해한 여성의 시신 유기를 도운 40대 남성 B씨를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둔기로 때려 죽였다"며 공범 살해를 진술했다고 7일 전했다.

A씨는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묻으러 가자"며 B씨를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C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음 날인 5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직접 C씨를 살해하지 않았으나 그의 시신을 유기할 때 도왔다.

한편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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