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과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 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12월2일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 한 후 
12월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kw당 0.3원이 부과되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현행 2배인 0.6원으로 2년간의 과세유예기간 후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번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옹진군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수는 99억원(‘20년기준)에서 198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화력발전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그동안 원자력 등 타 발전원 대비 낮은 세율이 적용돼 환경개선 사업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옹진군은 그동안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과 함께 전국화력(석탄)발전
세율인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해 세율인상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세율인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10개 시·군에서 공동 채택한 건의문과 서한문을 국회의장,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했으며, 
청와대에는 장정민 옹진군수가 직접 건의문을 전달했다.

옹진군관계자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속에 직접 발로 뛰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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