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주택가 도로에 세워져 있던 전동휠체어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전 2시20분께 인천시 서구의 주택가 도로에 세워져 있던 전동휠체어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전동휠체어와 옆에 주차된 차량 2대가 불에 탔다.

그는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전동휠체어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방화로 전동휠체어와 주차된 차량 2대가 불에 탔고, 이중 차량 1대는 폐차했으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차량 소유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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