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작년 전국 최초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내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75%에서 150% 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양육비 소송에서 인용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9개월 동안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개정돼 10월부터 저소득 미혼모·부에게도 처음으로 양육 생계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중에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최대 3년(자녀 나이 36개월)까지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시는 양육비를 아이의 생존권으로 여기는 것은 물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출산과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올해 7월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는 기존 70만 원으로 동일했던 출산지원금을 첫째 자녀는 100만 원, 둘째 자녀는 2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중산·대화·원당 등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마련해 초등학생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도 마련했다. 올해 2학기부터 본인부담 등록금에 대해 연간 150만 원 범위 안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가정 대학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의 장애 대학생·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대학생에게는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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