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사고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60대 택시 기사에게 법원이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과 혼잣말을 증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택시 기사 A(6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6시 48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골목길에서 택시를 몰고가다 길을 가던 B(65·여)씨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택시 앞 범퍼에 치인 뒤 쓰러지면서 차량 바퀴에 왼쪽 발이 깔려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었다.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A씨의 혼잣말과 충격음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욱'하고 소리를 내며 도로 바닥에 쓰러졌고 피고인은 '어휴 깜짝이야'라고 혼잣말을 한 뒤 계속 택시를 운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쓰러진 피해자 왼쪽 발을 차량으로 깔아 '쿵'하는 소리와 함께 택시가 잠시 흔들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부딪힌 택시 조수석 앞쪽 범퍼 부분은 운전자의 시야 범위에 있고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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