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유흥업소(사진=인천경찰청)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한 노래방 업주와 손님 등 4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노래방 업주 A씨와 직원, 손님 등 49명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30분께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래방 출입구와 비상구 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 당국의 협조를 받아 잠겨있는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이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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