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에서 응시자와 짜고 원하는 문제를 출제한 혐의로 기소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 출신 초등학교 교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천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52)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교장 공모제 응시자인 초등학교 교사 B(52) 씨 등 공범 5명에게는 징역 6개월∼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국가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를 침해했다"며 "불합격 응시자에게 상처를 준 상당히 중한 사건"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이 실시한 내부형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의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전달받은 내용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그는 당시 현직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 위원을 맡았고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교장 공모제 평가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됐으나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교장 공모제를 통해 인천 모 초등학교 교장이 된 A씨는 자신도 예시답안을 만드는 등 똑같은 방식으로 교장이 된 것으로 드러나 업무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제가 교장이 될 때는) 결코 부정한 방법으로 공모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B씨 등 공범 5명 대부분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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