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경찰서는 21년도 5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가결을 받아 새롭게 지정된 송도동 화물차통행제한구역 내 시설물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집중 단속할 계획을 밝혔다.

송도동 4.5t 이상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은 대형 화물차량의 도심권 과속·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으로 인해 교통안전에 위협을 받고있다는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18년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당시 개발 중이었던 6,8공구는 이 구간 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현재 입주가 완료된 약 16,000세대가 입주해있고 앞으로 추가 유입이 예정되어 있어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제한구역 확대 지정이 결정되었다.

새롭게 지정된 곳은 인천타워대로, 센트럴로, 랜드마크로 일대이며 경제자유구역청의 협조를 얻어 통행제한구역 진입도로 15개소에 홍보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대형전광판 12개소에 홍보 문구를 송출한다. 

9.10.(금)부터 10.10.(일)까지 한 달 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10.11.(월)부터 집중 단속 실시할 계획이다.

연수경찰서는 홍보 기간 중에도 해당 구간 진입한 4.5t 이상 화물차량 발견 시 정차 후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강력 계도로 단속예고가 확산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차통행안내 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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