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포함, 원생들을 상습학대한 인천의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과 이를 방조한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어린이집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33) 씨와 주임 보육교사 B(30)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보육교사 4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학대특례법 위반 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이 어린이집의 원장 C(46) 씨에게는 검찰의 구형보다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육교사 6명 모두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이나 강의를 80시간씩 이수하거나 수강하도록 명령하고5∼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불구속 기소됐던 원장 C씨와 나머지 보육교사 4명은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모두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 등 보육교사 6명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6명을 포함, 1∼6살 원생 11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200여차례 폭행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언어·발달 장애가 있는 한 5살 원생은 2개월 동안 자신의 담임 교사로부터 모두 115차례나 학대를 당했다.

이 판사는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앉은 키보다 체구가 작은 피해 아동들을 거칠게 완력을 사용해 학대했다"며 "피해 아동들은 적절한 돌봄을 받으며 사회성을 키울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보육교사 5명은 서로의 범행을 묵인했고 점차 학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며 "그 결과 어린이집 전체에서 학대가 만연했고 경찰이 내사에 착수할 때까지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보육 교직원들로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상습적으로 학대를 저지르거나 방조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실제로 직접 학대 행위를 하진 않았지만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막지 않은 원장에게 이례적으로 주범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C씨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보육교사들의 학대는 충분히 (조기에) 중단될 수 있었다"며 "C씨가 학대를 알고도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아 어린이집에서 대규모 범행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보육교사들은 재판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반면 C씨만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학대를 몰랐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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