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조카를 발로 밟아 갈비뼈 16개가 부러지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외삼촌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9)씨와 그의 아내 B(30)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사망 당시 사진과 부검 결과를 보면 아동의 몸에서 발견된 멍은 하나하나 세어보기도 힘들 정도"이나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자녀의 휴대전화를 새로 교체하거나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사망 당시 6세)양의 얼굴, 가슴, 복부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부모의 부탁으로 4월부터 C양을 맡아 키운 이들 부부는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한다며 C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은 왼쪽 늑골 9개와 오른쪽 늑골 7개가 부러졌다.

효자손이나 자로 심하게 맞은 C양의 엉덩이에서는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나왔는데도 이들 부부는 조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법정에서 조카 학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B씨의 변호인도 5월 14일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적 가학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와 살인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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